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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9년도 제2회 건축사예비시험 시행공고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9.07.24 조회수 5,46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960

 

2019년도 2 건축사예비시험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공고 

  「건축사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3821, 2012.5.30> 7조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724

국 토 교 통 부 장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1. 응시자격

건축사예비시험

   (1)「건축사법」<법률 제10719, 2011.5.24.> 15조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다)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중등교육법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2)「건축사법」부칙 <법률 제10756, 2011.5.30.> 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3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1)「건축사법」부칙 <법률 제3242, 1980.1.4.> 2(2급 건축사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건축사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9878, 1980.5.26.> 2(2급 건축사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주의사항

   ① 대학졸업예정자는 시험일을 기준하여 대학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하며, 최종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자 및 점인정제에 의한 건축분야 학위 취득예정자와 그 취득자도 포함

   ②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시험일을 기준하여 대학원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하며, 최종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자도 포함

   ③ 전문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인정

   ④ 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 응시자격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로 확인

   ⑤ 건축사예비시험은 2019년까지 시행되며,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충족된 자는
2026년까지 건축사자격시험 응시가능

 2. 시험과목

 건축사예비시험 :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객관식 선택형)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 건축계획, 건축구조(객관식 선택형)

 3. 응시원서

        

  : 2019. 8. 20. () 09:00 ~ 8. 27. () 18:00까지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함

 방 법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기 타 : 응시수수료(35,000)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 결제처리비용)이 소요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가능

 4. 시험일자
  장소

 시험일자 : 2019. 11. 17. ()

 시험장소 : 2019. 10. 16.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5. 가답안 발표
의견제시

 가답안 발표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발표

 의견제시 기간 : 2019. 11. 18. () 09:00 11. 20. () 18:00까지 (기간 이후 제기되는 의견은 검토대상에서 제외)

 의견제시 방법 : 건축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exam.kira.or.kr)를 통해 의견제시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 및 공고는 하지 않으며, 합격예정자 공고시 최종정답을 발표함

 6. 합격예정자

    발표

    제출서류

 합격예정자 발표 : 2019. 12. 2.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예정

 합격예정자 서류 제출기간 : 2019. 12. 4. () 12. 6. () 09:0018:00까지

    ※ 제출서류 및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시 공고

 7. 최종합격자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2. 30.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예정

 8.     
   

 응시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국가인정증명서 포함),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9.

    주의사항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09:3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개시 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없습니다.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여타 국가인정증명서)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응시표만 미지참한 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을 지참하고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응시원서의 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습니다.

 퓨터용 수성사인펜 이외의 필기도구(연필, 일반사인펜, 네임펜 등)를 사용하거나 불명확한 답안표시로 컴퓨터가 판독  하지 못하는 답안은 무효로 하며, 답안지 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험장소 공고 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시험실내에는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시험시간 관리는 시험시작 신호와 시험종료 신호로 이루어집니다.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휴대폰 무단열람 시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함.

 공학용 전자계산기는 시험실에서 리셋(reset)한 후 사용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일반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자는「건축사법」부칙 <법률 제10756, 2011.5.30.> 5조제1항제2호에 의거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시행일  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경력시험팀(02-3415-687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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