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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시행공고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6.02.03 조회수 8,459

 
2016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9

「건축사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3821, 2012.5.30> 7조에 따라 2016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23
국 토 교 통 부 장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1.응시자격

○ 건축사예비시험

(1)「건축사법」<법률 제10719, 2011.5.24> 15조에 해당하는 자

)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2)「건축사법」부칙 <법률 제10756, 2011.5.30> 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대학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3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1)「건축사법」부칙 <법률 제3242, 1980.1.4> 2(2급 건축사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건축사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9878, 1980.5.26> 2(2급 건축사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주의사항

대학졸업예정자는 시험일을 기준하여 대학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하며, 최종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자 및 학점인정제에 의한 건축분야 학위 취득자도 포함

②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시험일을 기준하여 대학원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하며, 최종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자도 포함

③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 응시자격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로 확인

2.시험과목

건축사예비시험 :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객관식 선택형)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 건축계획, 건축구조(객관식 선택형)

3.시험일자
시험장소

○ 시험일자 : 2016. 5. 22 ()
시험장소 : 2016. 5. 4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4.응시원서
접 수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함 】
○ 기 간 : 2016. 2. 24 () 09:00 ~ 3. 2 () 18:00까지
방 법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기 타 : 응시수수료(35,000)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 결제처리비용)이 소요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가능

5.합격
예정자
발표 및
제출서류

합격예정자 발표 : 2016. 6. 10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예정
합격예정자 서류 제출기간 : 2016. 6. 15 () 6. 17 () 18:00까지
※ 제출서류 및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시 공고

6.응시자
지참물

○ 응시표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
○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7.응 시 자
주의사항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09:3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개시 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여타 국가인정증명서)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응시표만 미지참한 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을 지참하고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응시원서의 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이외의 필기도구(연필, 일반사인펜, 네임펜 등)를 사용하거나 불명확한 답안표시로 컴퓨터가 판독 하지못하는 답안은 무효로 하며, 답안지 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험장소 공고 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시험실내에는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시험시간 관리는 시험시작 신호와 시험종료 신호로 이루어집니다.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휴대폰 무단열람 시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함.

공학용 전자계산기는 시험실에서 리셋(reset)한 후 사용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일반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자는「건축사법」부칙 <법률 제10756, 2011.5.30> 5조제1항제2호에 의거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시행일 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767)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팀(02-3415-687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시행공고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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