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개시 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음.
○ 응시표 미지참자는 사진 1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당일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 답안지, 답안작성 보조용지(트레이싱지) 및 깔판용지는 시험시행본부에서 배부하며 별도의 책상, 제도대 등은 일체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음.
○ 시험실내에는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시험시간관리는 시험시작 신호와 시험종료 신호로 이루어짐.
○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휴대폰 무단열람시 부정행위자로 간주처리함.
○ 일반계산기가 아닌 공학용전자계산기는 시험실에서 리셋(RESET)한 후 사용가능함.
○ 응시원서의 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음.
○ 부정행위자는「건축사법」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76∼7)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팀(02-3415-687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