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예비시험
(1)「건축사법」<법률 제10719호, 2011.5.24.>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다)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2)「건축사법」부칙 <법률 제10756호, 2011.5.30.>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3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1)「건축사법」부칙 <법률 제3242호, 1980.1.4.> 제2항(2급 건축사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건축사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9878호, 1980.5.26.> 제2항(2급 건축사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주의사항
① 대학졸업예정자는 시험일을 기준하여 대학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하며, 최종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자 및 학점인정제에 의한 건축분야 학위 취득예정자와 그 취득자도 포함
②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시험일을 기준하여 대학원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하며, 최종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자도 포함
③ 전문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인정
④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 응시자격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로 확인
⑤ 건축사예비시험은 2019년까지 시행되며,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충족된 자는 2026년까지 건축사자격시험 응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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