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4년제 건축학, 건축공학,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건축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청원내용
“인증제 5년 건축학과 졸업생에게만 유일하게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여 현재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4년제 건축학과 및 건축공학과, 전문대학 건축과, 실업계고등학교 건축과를 졸업한 6만여 명의 건축사보와 매년 이 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5천여 명의 관련학과 졸업생의 건축사 자격 취득의 꿈과 기회를 박탈한 건축사법 [13조 2항]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위 건축사법이 내년(2020년)부터 시행된다면 수많은 건축 관련학과 졸업생과 재학생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건축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5년 인증 건축학과 졸업생만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건축사법 [13조 2항]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정부의 국정 철학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을 왜곡하는 독소 조항입니다.
건축사 및 건축사시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이고 잘못된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축계 내·외부의 수많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논의의 기회조차 차단한 채 특정 학제의 기득권만을 지키고 있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또한, 해당 조항의 불공정성과 건축 산업계에 밀어닥칠 설계 분야 인력난의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개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건축사법의 독소 조항[13조 2항]을 개정하여 건축사로서의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온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보와 건축사의 꿈과 열정을 가진 많은 젊은 학생들에게 건축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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