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의 변경]
1.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제도가 강화되어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자는 건축관련학과 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자 자격에서, 졸업예정자 중 건축사예비시험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4년제 건축대학 재학생은 4학년 2학기 재학중인 자, 5년제 건축대학 재학생은 5학년 2학기 재학중인 자로 응시자격이 변경되었으니 수험생 여러분들은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 건축관련대학 졸업자는 기존의 시험응시자격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니 응시자격의 변화는 종전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581-5711~4)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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