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개강
2019 수강신청
HOME>학습게시판>공지사항
2008.3.21개정된 건축법을 검토한 결과 특징적인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권자로 편입되는 등 약간의 변경은 있으나 시험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개정전 개정후 밑줄친 부분을 참고하여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 정오표 다운로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