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585호 |
2009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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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2009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 제2009-487호,2009.06.10)중 원서접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2009년 6월 2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대 한 건 축 사 협 회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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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당 초 |
변 경 |
건축사자격시험
원서접수기간 |
2009.06.29~2009.07.10 |
2009.06.29~2009.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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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 타 |
- 기 공고(200906.10일자)한 시행계획 중 건축사자격시험 원서접수 기간 이외의 사항은 당초 공고문과 같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6210)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02-3415-687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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