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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일부개정안 중 건축사시험 내용(확정)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1.03.17 조회수 13,624

<건축사법일부개정안 중 건축사시험 관련내용>
2011년 3월 11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건축사법 일부 개정안 중 건축사시험 관련내용은 두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11.4.29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습니다.

첫째는 지난 8월 국회제출되어 이미 건축사예비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비전공자로서 일정경력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비전공자도 건축관련 기사 취득자는 3년이상 (산업기사 취득자는 5년이상) 경력이 있을 경우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정부입법안으로 2009년 7월 31일 국회접수 된 안으로 건축사예비시험은 2020년부터 폐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 5년제대학 또는 건축전문대학원 졸업자는 졸업 후 3년이상 실무수련을 통하면 예비시험을 보지 않고도 바로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째안 : 비전공자 건축사예비시험 응시가능(안)
<현행법>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
1. 대학에서 건축관련학과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에서 건축관련학과 졸업 후 2년이상 실무경력자
3. 고등학교에서 건축관련학과 졸업 후 4년이상 실무경력자

<개정안>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을 “대학 또는 대학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을 통산하여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둘째안 : 예비시험 폐지 및 5년제대 출신 자격시험 응시자격 신설

① <개정안의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방향>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

현행법 개정안
제14조(건축사자격시험)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자가 아니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14조(건축사자격시험)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자가 아니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5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실무수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 이수한 자
2.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전문 대학원을 졸업하고 실무수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 이수한 자
3.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이법에 따른 건축사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이상 실무경력을 쌓은 자
[부칙] 건축사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4조①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26년12월31일까지는 종전법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응시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이상(건축전문학위과정이 개설된 5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자는 4년이상)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해설]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은 5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건축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일정기간 실무수련을 이수한 자로 제한될 예정이나
부칙에서 2026년까지 기존의 예비시험 합격자로서 5년이상 실무경력자는 변함없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예비시험
개정안 2020.1.1부터 폐지
해설 건축사예비시험은 2020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지만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된자는 2026년까지는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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