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일자
및 장소 |
가. 시험일자 : 2015. 9. 5(토)
나. 시험장소 : 2015. 8. 19(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
2. 과목, 배점
시험기간
출제범위
답 안 지
작성방법
합격기준 |
시험과목 |
대지계획 |
건축설계 1 |
건축설계 2 |
배 점 |
100점 만점 |
100점 만점 |
100점 만점 |
시험시간 |
09:00~12:00
(3시간) |
13:00~16:00
(3시간) |
16:30~19:30
(3시간) |
출제범위 |
○ 배치계획, 대지조닝,
대지분석, 대지단면,
지형계획, 대지주차
: 6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출제 |
○ 평면설계 |
○단면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설계,
계단설계
: 5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출제 |
답 안 지
작성방법 |
○ 과제별로 A3 일반용지 답안지 1매에 자(삼각자 또는 막대자)를 이용하거나 프리핸드로 작성 |
합격기준 |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60점 이상 득점시 합격 - 다만, 일부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그 시험 직후 시행되는 연속3회의 시험에서 그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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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격 |
○ 건축사자격시험 |
(1) |
건축사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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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또는 4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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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 건축사법 시행령 부칙<제23821호> 제4조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실무경력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사람
○ 건축사자격시험 특별전형
(1)건축사법 부칙<제10756호>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 응시자격의 확인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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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원서
접 수 |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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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15. 7. 8(수) 09:00 ~ 7. 15(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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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법: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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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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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응시수수료(100,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결제처리비용)이 소요됩니다. |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은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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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격예정자 발표 및
제출서류 |
○ 합격예정자 발표 : 2015. 11. 6(금)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예정 |
○ 합격예정자 서류 제출기간 : 2015. 11. 11(수)∼ 11. 13(금) 18:00까지 |
※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및 경력인정에 대한 사항은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시 별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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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 시 자
지 참 물 |
○응시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등 국가인정증명서포함) 둘 다 지참
※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
○ 제도용품 : 최대 가로650mm×세로450mm 이내 규격의 제도판 1개
(※ 규격초과 제도판은 사용 불가) |
흑색연필, 삼각자, 스케일자, 소형전자계산기 등 제도용품
(응시자가 임의로 제작한 유사용품은 사용이 불가함) |
※ 중·고등학교 책상(가로60cm×세로40cm, 1개)위에 제도판을 올려놓고 시험 실시(보조책상 1개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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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의사항 |
○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개시 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음. |
○ 응시표 미지참자는 사진1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당일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
○ 답안지, 답안작성 보조용지(트레이싱지) 및 깔판용지는 시험시행본부에서 배부하며 별도의 책상, 제도대 등은 일체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음. |
○ 시험실내에는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시험시간관리는 시험시작 신호와 시험종료 신호로 이루어짐.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휴대폰 무단열람시 부정행위자로 간주처리함. |
○ 일반계산기가 아닌 공학용전자계산기는 시험장에서 리셋(RESET) 한 후 사용가능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람. |
○ 응시원서의 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음. |
○ 부정행위자는 건축사법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76~7)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팀(02-3415-687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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