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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공고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5.06.03 조회수 14,986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5-687호
2015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공고
건축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5년도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자격시험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대 한 건 축 사 협 회 회 장

1. 시험일자
및 장소

가. 시험일자 : 2015. 9. 5(토)
나. 시험장소 : 2015. 8. 19(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2. 과목, 배점
시험기간
출제범위
답 안 지
작성방법
합격기준

시험과목

대지계획

건축설계 1

건축설계 2

배 점

100점 만점

100점 만점

100점 만점

시험시간

09:00~12:00
(3시간)

13:00~16:00
(3시간)

16:30~19:30
(3시간)

출제범위

○ 배치계획, 대지조닝,
대지분석, 대지단면,
지형계획, 대지주차
: 6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출제

○ 평면설계

○단면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설계,
계단설계
: 5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출제

답 안 지
작성방법

○ 과제별로 A3 일반용지 답안지 1매에 자(삼각자 또는 막대자)를 이용하거나 프리핸드로 작성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60점 이상 득점시 합격 - 다만, 일부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그 시험 직후 시행되는 연속3회의 시험에서 그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 면제

3. 응시자격

○ 건축사자격시험

(1)

건축사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사람

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또는 4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

나)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법 시행령 부칙<제23821호> 제4조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실무경력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사람
○ 건축사자격시험 특별전형

(1)건축사법 부칙<제10756호>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 응시자격의 확인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에 의함

4. 응시원서
접 수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받습니다.]

○ 기간:

2015. 7. 8(수) 09:00 ~ 7. 15(수) 18:00

○ 방 법: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 기 타:

응시수수료(100,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결제처리비용)이 소요됩니다.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은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5. 합격예정자 발표 및
제출서류

○ 합격예정자 발표 : 2015. 11. 6(금)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예정

○ 합격예정자 서류 제출기간 : 2015. 11. 11(수)∼ 11. 13(금) 18:00까지

※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및 경력인정에 대한 사항은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시 별도 공고

6. 응 시 자
지 참 물

응시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등 국가인정증명서포함) 둘 다 지참
※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제도용품 : 최대 가로650mm×세로450mm 이내 규격의 제도판 1개
(※ 규격초과 제도판은 사용 불가)

흑색연필, 삼각자, 스케일자, 소형전자계산기 등 제도용품
(응시자가 임의로 제작한 유사용품은 사용이 불가함)

※ 중·고등학교 책상(가로60cm×세로40cm, 1개)위에 제도판을 올려놓고 시험 실시(보조책상 1개 지급)함.

7. 주의사항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개시 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음.
○ 응시표 미지참자는 사진1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당일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 답안지, 답안작성 보조용지(트레이싱지) 및 깔판용지는 시험시행본부에서 배부하며 별도의 책상, 제도대 등은 일체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음.
○ 시험실내에는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시험시간관리는 시험시작 신호와 시험종료 신호로 이루어짐.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휴대폰 무단열람시 부정행위자로 간주처리함.
○ 일반계산기가 아닌 공학용전자계산기는 시험장에서 리셋(RESET) 한 후 사용가능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람.
○ 응시원서의 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음.
○ 부정행위자는 건축사법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76~7)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팀(02-3415-687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5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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