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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공고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6.06.01 조회수 13,2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778

2016년도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자격시험 특별전형 시행공고

축사법14조 및동법시행령7조에 따라 2016년도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자격시험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61

국 토 교 통 부 장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2016년도_건축사자격시험_및_건축사자격시험_특별전형_시행공고문(최종).hwp

1. 시험일자
및 장소

시험일자 : 2016. 9. 3 (토)
시험장소 : 2016. 8. 17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2. 과목, 배점
시험시간
출제범위
답 안 지
작성방법
합격기준

시험과목

대지계획

건축설계 1

건축설계 2

배 점

100점 만점

100점 만점

100점 만점

시험시간

09:0012:00 (3시간)

13:0016:00 (3시간)

16:3019:30 (3시간)

출제범위

치계획, 대지조닝(zorning), 대지분석, 지단면, 지형계획, 대지주차 : 6과제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 출제

평면설계

면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붕설계, 계단설계 : 5과제 중 2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 출제

답 안 지

작성방법

과제별로 A3 일반용지 답안지 1매에 자(삼각자 또는 막대자)를 이용하거나 프리핸드로 작성

합격기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60점 이상 득점시 합격
- 다만, 일부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그 시험 직후 시행되는 연속 5회의 시험에서 그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 면제

2016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의 유효한 면제과목 : 2011년도 건축사자격시험부터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

3. 응시자격


건축사자격시험

(1)건축사법13조에 해당하는 사람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또는 4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       
)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건축사법 시행령부칙<23821> 4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실무경력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사람

건축사자격시험 특별전형

(1)건축사법부칙<10756> 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 응시자격의 확인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에 의함


4. 응시원서
접 수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함

기 간 : 2016. 7. 6 () 09:00 ~ 7. 13 () 18:00까지

방 법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기 타 : 응시수수료(100,000)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결제처리비용)이 소요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은 대한건축사협회 또는 각 시도건축사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접수

5. 합격예정자
발표 및
제출서류

합격예정자 발표 : 2016. 10. 28()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예정

합격예정자 서류 제출기간 : 2016. 11. 2 () 11. 4 () 18:00까지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및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시 별도 공고

6. 응 시 자
지 참 물

응시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 둘 다 지참

          ※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제도용품 : 최대 가로650mm×세로450mm 이내 규격의 제도판 1(규격초과 제도판은 사용 불가)

흑색연필, 삼각자, 스케일자, 소형전자계산기 등 제도용품 (응시자가 임의로 제작한 유사용품은 사용 불가)

고등학교 책상(가로60cm×세로40cm) 1개 위에 제도판을 올려놓고 시험 실시 (보조책상 1개 지급)

7. 주의사항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개시 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음.

    ○ 응시표 미지참자는 사진 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당일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답안지, 답안작성 보조용지(트레이싱지) 및 깔판용지는 시험시행본부에서 배부하며 별도의 책상, 제도대 등은 일체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음.

시험실내에는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시험시간관리는 시험시작 신호와 시험종료 신호로 이루어짐.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휴대폰 무단열람시 부정행위자로 간주처리함.

일반계산기가 아닌 공학용전자계산기는 시험실에서 리셋(RESET)한 후 사용가능함.

응시원서의 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음.

부정행위자는건축사법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767)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팀(02-3415-687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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