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현
2019.02.20 02:14
저도 궁금하던 사항이라 알아보다가 알게 되어서 답변 드려봐요~^^ 건축사 응시자격에 보니...경력조건이 "건축사예비시험 합격 후"가 아니라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4년제 건축전공자의 경우 졸업과 함께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므로, 이번에 건축사예비시험을 합격하시면 바로 건축사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겠어요 ^^ 화이팅~하세요!^^
저도 궁금하던 사항이라 알아보다가 알게 되어서 답변 드려봐요~^^ 건축사 응시자격에 보니...경력조건이 "건축사예비시험 합격 후"가 아니라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4년제 건축전공자의 경우 졸업과 함께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므로, 이번에 건축사예비시험을 합격하시면 바로 건축사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겠어요 ^^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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