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철
2019.05.06 17:07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 >>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1. 단지형주택(연립,다세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 5층까지 가능 2. 원룸형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세대별 독립거주, 욕실보일러실 제외 하나의 공간구성, 30m2이상 두개공간 가능,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50m2,이하 <병설제한>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음, 단지형주택과, 원룸형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음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 >>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1. 단지형주택(연립,다세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 5층까지 가능 2. 원룸형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세대별 독립거주, 욕실보일러실 제외 하나의 공간구성, 30m2이상 두개공간 가능,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50m2,이하 <병설제한>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음, 단지형주택과, 원룸형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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