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울2019.11.17 16:33

    a형 114번이 무슨 문제인가요?
  • 최장원2019.11.17 17:57

    144(A형). 건축법형상 연면적에는 산정되나 용적률 산정시 제외되는 면적에 대해 부적합한 것은? 입니다. (라)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면적 -> 가답안으로 공지되었는데, <교재340> 16번 문제 해설과는 상이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 염기찬2019.11.17 20:51

    공동주택 기계실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 아닌가요? 그러니깐 나머지 항목은 바닥면적에 산정이 되어서 연면적에는 산정이 되나 용적률 산정시 제외가 되는 것이고, 공동주택의 기계실은 바닥면적에 산정이 안되니 연면적에도 산정이 안되는 것이죠. 저수조나 정화조처럼 말이죠.
  • 황인택2019.11.17 21:31

    맞아요 용적률용 연면적 뿐만아니라 연면적(바닥면적의합) 에서도 공동주택의 지상층기계실은 산정이 안됩니다
  • 권우영2019.11.18 18:18

    건축사시험 관리시스템 가답안의견제시에 질의하려 합니다. 한솔측과 통화로 교재p.340 (16번)문제해설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답변확인후 의견제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우영2019.11.19 00:40

    국토부질의회신내용 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공동주택 용적률 산정시 제외면적”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같은 항제4호에 따라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장(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창근2019.11.19 22:13

    그럼 답이 없는건가요?
  • 권우영2019.11.19 22:20

    맞는답 없어요
  • 이창근2019.11.19 22:26

    이의제기 하신건가요? 하셨다면 좋은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