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시험 관리시스템 가답안의견제시에 질의하려 합니다.
한솔측과 통화로 교재p.340 (16번)문제해설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답변확인후 의견제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우영2019.11.19 00:40
국토부질의회신내용 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공동주택 용적률 산정시 제외면적”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같은 항제4호에 따라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장(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