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기하신 예정가격은 입찰시에 낙찰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하는 금액으로 (관급자재는 제외) 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와 관급자재액이 포함된 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알고 있구요
추정가격(부가세X,관급X)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관급액)
예정가격(부가세포함)
이문제는 부가세나 관급포함을 떠나서 용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인거 간습니다.
가)에 대한 내용은 기초금액 또는 예비가격기초금액이 아닐까합니다..
신승일2019.11.19 22:42
그런데 건축사협회에서 게시한 가답안는 "답"이 "가"로 나와 있네요 어떤 것이 옳은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