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건축사사무소 개소 자체가 안되는데 외려 기술사, 건축사를 일괄 적용했다는 것이지
건축사법을 적용해야되서 저건 맞는 답에 가까운건 아닌것 같습니다
애초에 사무소를 개소를 하실수가 없으며, 용역업도 하실 수 없고 공무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나왔던 문제여도 법규상 아니라고 나와있으면 아닌거죠. 건축법만 적용해서 실무에 쓰는건 아니고 '건축설계용역업무(=건축사사무소)법'도 적용이 되는거니까요,
그리고 파산선고자의 경우 '파산선고자의 관련법'도 적용이 되는거구요..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를 위한 문제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가상의 안만을 문제로 만드십니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출제인 것 같습니다. ;; (물론 제가 처음보는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라 조금 말도 안되는 문제가 황당해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그냥 지지난해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으니
그냥 조용히 넘어가주실 수 없습니까? 얘기하는거랑 비슷한것 같습니다.
실제 인터넷에 변호사들 답변에 보면 '건축사'는 안된다고 나와있는게 파산선고를 한 자는
'건축사사무소개소'자체가 불가능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복권하면 가능하긴 합니다만..그건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학생들 배우라고 만든 시험에 뭐 이렇게 나오는지..
그냥 이건 답없음입니다.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파악하고 파산선고가 된 자가 왜 그게 불가능한건지 아십니까
빚이 많으니까 회사에서 빚을 져야하는 건축사사무소 개소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건축사사무소' 및 '용역업' 개소가 가능한게 건축사의 특권인데
건축사로서의 효력도 없는거나 마찬가지 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