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저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문제 A형 88번은 먼저 선 질의 하신 분에게 한솔에서는 "정답이 나"가 맞는 것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이창근2019.11.20 17:07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1항에 보면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이라고 용어가 정의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맞는 말로 답이 될수 없는거 같아요~
용어 자체가 국가기관이나 관공서 입찰을 볼때 사용하는 용어로 국가계약법에서 정의된 내용대로 보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