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우영님
1. 6개월후 실시하는 법은 시험의 범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건축구조기술사 협력대상건축물
1. 6층이상 건축물 (5층이상 건축물 을 적용할 경우에는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로이해하시면 됩니다.
2 특수구조건축물
3.다중이용건축물
4. 준 다중 이용건축물
5.지진구역 1의 중요도(특)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므로 준다중이용건축물도 건축구조기술사 협력대상건축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