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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송*영 등록일 2018.03.20 답변상태 답변완료
  • 현재 3월 6일자로 발의하여 6개월 후 실시하는것 같습니다.

    현시험하고 관련은 없는것 맞습니까?

    그리고 건축법만 추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행령은 수정하지않으면 준다중이용 건축물은어떻게 되는가요? 상법인 건축법을 따르고 하법인 시행령에 포함된 준다중이용선축물도 포함해야하는것인가요? 

  • 조영호 |(2018.03.20 20:29)

    안녕하세요?

    송우영님

    1.  6개월후 실시하는 법은 시험의 범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건축구조기술사 협력대상건축물

    1. 6층이상 건축물 (5층이상 건축물 을 적용할 경우에는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로이해하시면 됩니다.

    2  특수구조건축물

    3.다중이용건축물

    4. 준 다중 이용건축물

    5.지진구역 1의 중요도(특)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므로 준다중이용건축물도 건축구조기술사 협력대상건축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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