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헌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법과 건축법은 별개로 학습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내용에서 86페이지 관련 내용은 건축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11조 건축허가 관련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이상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천제 지분의 100분의 80이상 인 경우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