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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백*규 등록일 2018.05.04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질문1)))강의 [주택법] 5:28~5:36부분.

    (나)지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가

    맞다고 하셨는데요...

    답은 (가)지문이라서 (나)지문의 내용은 "없는 주택"이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18.05.04 20:53)

    안녕하세요?

    백민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대구분형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하되, 그 구분된 공간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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