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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백*규 등록일 2018.05.16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질문1)))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연립주택'의 경우

    *****       1층 바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       위의 내용에서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가구와 다세대의 경우만 해당사항인가요???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18.05.17 00:19)

    안녕하세요?

    백민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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