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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1)))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연립주택'의 경우
***** 1층 바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 위의 내용에서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가구와 다세대의 경우만 해당사항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민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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