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일한 지표 또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건축구조기준과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규정이 상이한 내용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질문하신 허용균열폭은 구조기준은 0.3mm를 기준으로 하여 허용균열폭의 식을 제시하였고, 건축공사표준시방서는 0.4mm를 기준으로 하여 건조환경하의 허용균열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상이한 이유는 현행 국내의 콘크리트구조기준이 미국식 기준(ACI 318-05)을 근간으로 하면서 국내의 상황에 맞추어 CEB-FIP(Euro Model Code) 내용을 보완하는데 따른 문제점의 발생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