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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백*규 등록일 2018.05.17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질문1)))

    p.755 22번. 답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라)지문입니다.

     

    (가)지문 유효폭을 1.2m 이상으로 수정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가) 지문도 맞는 것이 됩니다.

     

    질문1-1)))

    p.755 22번 해설.

    장애인용(에스컬레이터) 유효폭은 0.8m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을 1.2m로 수정하라는 것인지요 ??? 

     

    질문1-2)))

    p.755 22번.

     

    (나)지문의 해설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했는데,

     

    나. 연석의 높이는 6cm이상 15cm이하로 한다.라고 하셨는데,

    접근로의 차도의 경계부분인데, 이동의 편의를 위해 이렇게 낮게 하나요..???

     

    질문1-3)))

    p.755 22번. 답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라)지문입니다.

     

     

    (다)의 지문의 해설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했는데,

    다. 그 높이 차이는 4cm이하로 해야한다.라고 하셨는데요.

     

    문제 자체의 (다)지문이 4cm이하인데요.......

    그러면, (다)지문도 답인데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18.05.17 21:40)

    안녕하세요?

    백민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755페이지의 22번 문제의 정답은 라번 이 맞습니다.

    가.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0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 접근로의 차도의 경계 부분에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연석높이는 15Cm이상 30Cm 이하로 해야 한다. - 연석높이는 6cm이상 15cm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다.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 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차이는 4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 높이차이는 6cm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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