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협님
1.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규모보다 크게 건축물을 축조하면 신축입니다. 즉 100제곱미터의 전부를 철거하고 105로가면 신축입니다.
2.200이라는 건축물에서 100을 철거하고, 150이 늘어나면 증축에 해당됩니다.
3. 1) 기존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축조하면 개축에 해당됩니다. 즉,100제곱미터의 전부를 철거하고 100제곱미터로 동일규모로 다시축조하면 개축에 해당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