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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축 관련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이*협 등록일 2018.01.22 답변상태 답변완료
  • 건축의 개축관련하여 강의해주시는 말씀 중

    개축 중, 100을 허물고 105로 가면 신축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완전 철거를 말씀하실 때만 통하는 건가요?
    즉 200이라는 건물 면적에서 100을 허물고 150이 늘어났다면 이는 신축이 아니라 증축이고, 100이 전부인 건물에서 100을 허물고 150으로 갈 경우는 신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왜냐면 개축이 완전 철거와 일부철거 두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철거후 면적 증가에 대한 내용은 완전이냐 일부이냐에 따라 신축과 증축으로 나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강 8분 19초 말씀이 헷갈려서요.

  • 조영호 |(2018.01.24 01:39)

    안녕하세요?

    이상협님

    1.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규모보다 크게 건축물을 축조하면 신축입니다. 즉 100제곱미터의 전부를 철거하고 105로가면 신축입니다.

    2.200이라는 건축물에서 100을 철거하고, 150이 늘어나면 증축에 해당됩니다.

    3. 1) 기존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축조하면 개축에 해당됩니다. 즉,100제곱미터의 전부를 철거하고 100제곱미터로 동일규모로 다시축조하면 개축에 해당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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