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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규 건축구조 안전확인 개정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송*영 등록일 2018.01.24 답변상태 답변완료
  • 2017년 12월 500에서 200으로변경 및 단독주택, 공동주택 확인대상 변경되었습니다.

  • 조영호 |(2018.01.25 09:24)

    안녕하세요?

    송우영님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법의 잦은 개정으로 인하여 학습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건축물의 안전평가

    평가대상

    1)초고층건축물

    2)건축물 한동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이며 16층이상인 건축물

     16층이상인 건축물이 추가되었습니다.

    2. 구조안전의 확인

    1.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목구조의 경우 500제곱미터이상이며,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표준설계도서 건축물제외)

    2.단독주택및 공동주택 이포함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세요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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