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원섭님
(1)건축허가의 취소
건축허가의 취소사유
1.허가후 2년(공장의 경우3년)이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단,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3.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건축위원회 심의의 실효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3) 86조(청문)
허가권자는 제7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따라서제11조 건축허가 관련내용은 허가권자가 청문절차없이 허가취소한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