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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건축법 제11조 7항 1호 법 자체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집법에 따른 공장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책에 입력이 잘못된 부분인지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질문 드립니다.
건축법령과 교재 90쪽 내용이 상이하여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섭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교재부분에 오타가 있습니다.
건축허가의 취소
허가후 2년(공장의 경우 3년) 이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단,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로 수정하셔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학습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세요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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