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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허가 취소 재문의 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김*섭 등록일 2018.01.25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교수님 건축법 제11조 7항 1호 법 자체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집법에 따른 공장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책에 입력이 잘못된 부분인지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질문 드립니다.

    건축법령과 교재 90쪽 내용이 상이하여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 조영호 |(2018.01.25 22:05)

    안녕하세요?

    김원섭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교재부분에 오타가 있습니다.

    건축허가의 취소

    허가후 2년(공장의 경우 3년) 이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단,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로 수정하셔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학습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세요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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