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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용도분류 질문 합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조*현 등록일 2018.01.29 답변상태 답변완료
  • 질문: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조건중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이라는 문구에서 4개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의미 하는지요? 아니면 일반적인 층수(주택으로사용 층수+근생으로 사용층수...)를 의미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1: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 2층은 학원과 같은 근린생활시설, 3층, 4층, 5층은 주택으로 사용...(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m2이하+19세대 이하)인경우 다가구 주택 인가요? 다세대 주택인가요? 핵심기출문제 06년도 해설을 보면 공동주택일 경우는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일 경우 다가구주택 으로 해설 되어있습니다. 물론 사례1은 기출문제를 바꾸어 질문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 건물을 다세대 주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다가구 주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사례2:
    1층은 주차관리실과 커피전문점으로 사용(1층바닥면적의 1/3) 나머지2/3은 주차장(즉, 1층 바닥면적의 1/2이상을 필로티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 나머지 부분은 주택이외 용도로 사용), 2층은 학원과 같은 근린생활시설, 3층, 4층, 5층은 주택으로 사용...이런 경우는 다세대주택 인가요?...용도가 궁금합니다.(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은 660m2이하)

     

  • 조영호 |(2018.01.30 21:54)

    안녕하세요?

    조성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4개층의 용도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의미합니다.

    사례1의 경우 다가구 주택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건물을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사례2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처이하, 19세대이하가거주 할 수 있는 주택의 경우인 경우이면 다가주 주택에 해당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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