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조건중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이라는 문구에서 4개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의미 하는지요? 아니면 일반적인 층수(주택으로사용 층수+근생으로 사용층수...)를 의미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1: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 2층은 학원과 같은 근린생활시설, 3층, 4층, 5층은 주택으로 사용...(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m2이하+19세대 이하)인경우 다가구 주택 인가요? 다세대 주택인가요? 핵심기출문제 06년도 해설을 보면 공동주택일 경우는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일 경우 다가구주택 으로 해설 되어있습니다. 물론 사례1은 기출문제를 바꾸어 질문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 건물을 다세대 주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다가구 주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사례2:
1층은 주차관리실과 커피전문점으로 사용(1층바닥면적의 1/3) 나머지2/3은 주차장(즉, 1층 바닥면적의 1/2이상을 필로티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 나머지 부분은 주택이외 용도로 사용), 2층은 학원과 같은 근린생활시설, 3층, 4층, 5층은 주택으로 사용...이런 경우는 다세대주택 인가요?...용도가 궁금합니다.(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은 660m2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