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종성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도분류상 동 .식물원은 5. 문화및 집회시설에 해당하고,
용도분류상 21.동물및 식물관련시설의 용도로 분류 됩니다.
두가지의 용도는 완전히 다름니다.
교재 280페이지 방화구획의 완화기준 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7번의 경우 방화구획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문화및 집회시설 (동.식물원을 제외),종교시설, 장례시설, 운동시설 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 :시선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단독주택, 동물및 식물관련시설, 군사시설에 쓰이는 건축물
따라서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식물원은 방화구획을 적용해야 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용도분류를 정확하게 암기하시지 않으면 혼돈이 예상 되는 문제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