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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건축 내 평면계획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계획(계획각론, 환경설비, 한국사/서양사)(~2019.08.05) > 송성길
글쓴이 이*협 등록일 2018.02.07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교재 2-4페이지
    단위평면의 결정조건과 블록플랜의 결정조건에서 단위평면과 블록플랜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례를 부탁드립니다.

    핵심플러스에 보면 단위플랜결정 조건 기준이 단독주택이라 하는데 아파트에서 단위평면이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또한 거실과 침실에 직접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데 직접출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외부에서 직접출입한다는 말은, 외부에서 침실로 직출입을 한다는 말인가요?

     

     

  • 송성길 |(2018.02.09 04:46)

    답변

    1. 단위평면의 결정조건에서 '단위평면'은 1가구를 말하며, 블록플랜의 결정조건에서 '블록플랜'은 여러가구가 모여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거실과 침실에 직접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타실을 통해서 들어가면 안된다는 의미 입니다.

    3. '부엌과 식사실은 직결하고 외부에서 직접출입이 가능 하도록 한다'는 의미는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에서 부엌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며,

    주택의 경우는 외부에서 부엌으로 반찬거리를 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서비스야드를 두라는 뜻입니다.

    좋은 꿈 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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