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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백*규 등록일 2018.02.13 답변상태 답변완료
  •  

    Q. 이렇게 분류하나요??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정장.

     

    승인권자: 시,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

     

    Q.건축허가제한에서 '허가권자'는 시, 도지사와 같이 지역계획을 제한한다고 보나요?

     

    허가권자??

     

    시, 도지사: 지역계획 또는 도시, 군계획상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관리상,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존, 국민경제상

     

     

  • 조영호 |(2018.02.20 20:55)

    안녕하세요?

    백민규님

    구정은 잘보내셨는지요?

    (질문1)에 대한 답변

    승인권자 :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허가권자: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광역시장,시장 군수, 구청장

    승인권자에는 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만 포함됩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필료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 할 수 있다.

    2.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 할수 있다. (여기서의 도지사는 승인권자에 해당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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