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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1차 수정사항 -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이 부분
연면적 500제곱미터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목구조인 경우 500제곱미터)라고 하셨는데,
온라인강의 내용은 500이라고 그대로 말씀하셔서요.
강의 촬영하시고 나온 수정부분인가요 ... ?
안녕하세요?
백민규님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1.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 (목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상, 다만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표준설계도서 건축물은 제외)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포함됩니다.
촬영후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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