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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백*규 등록일 2018.02.14 답변상태 답변완료
  • 법규 1차 수정사항 -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이 부분

    연면적 500제곱미터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목구조인 경우 500제곱미터)라고 하셨는데,

     

    온라인강의 내용은 500이라고 그대로 말씀하셔서요.

    강의 촬영하시고 나온 수정부분인가요  ... ?

  • 조영호 |(2018.02.20 21:08)

    안녕하세요?

    백민규님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1.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 (목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상, 다만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표준설계도서 건축물은 제외)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포함됩니다.

    촬영후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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