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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백*규 등록일 2018.02.15 답변상태 답변완료
  • p.349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일조 등의 확보)의 예외 부분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미관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온라인강의를 진행하셨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로 수정하나요?

     

    p.379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에서 ‘대상 건축물’ “6. 지진구역1 안의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인 건축물”에서 “6. 지진구역1 안의 중요도 특인 건축물”로 수정하나요?

     

    PS. 강의 내용보다 ‘법규 1차 수정’ 사항을 우선으로 알아서.. 보나요. ...................???.혼돈이...

  • 조영호 |(2018.02.20 21:33)

    안녕하세요?

    백민규님

    1.349 페이지에서 미관지구(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는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삭제되었습니다.

    2.379페이지는 지진구역안1안의 중요도 특인 건축물로 수정하셔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추후 수정된 사항을 우선으로 하여 학습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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