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349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일조 등의 확보)의 예외 부분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미관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온라인강의를 진행하셨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로 수정하나요?
p.379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에서 ‘대상 건축물’ “6. 지진구역1 안의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인 건축물”에서 “6. 지진구역1 안의 중요도 특인 건축물”로 수정하나요?
PS. 강의 내용보다 ‘법규 1차 수정’ 사항을 우선으로 알아서.. 보나요. ...................???.혼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