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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완화문제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김*섭 등록일 2018.02.15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교수님 교재 524page 14번 문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완화적용

    건축물 높이제한도 되고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도 된다고 했는데

    답은 왜 가번만 되는겁니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22page  3번 문제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설명 중 옳은것

    나번 항목은 왜 오답인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영호 |(2018.02.20 22:22)

    안녕하세요?

    김원섭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공공시설부지를 제공했을 경우의 완화대상은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인 경우 일부 완화가되긴 합니다.(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에만 해당되므로) 1개의 답안을 채택할 때에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선택하는 것이 정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2. 2년이 되는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군.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함을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부터 그 도시군. 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함으로 수정하여야 옳은 문장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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