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원섭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공공시설부지를 제공했을 경우의 완화대상은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인 경우 일부 완화가되긴 합니다.(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에만 해당되므로) 1개의 답안을 채택할 때에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선택하는 것이 정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2. 2년이 되는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군.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함을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부터 그 도시군. 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함으로 수정하여야 옳은 문장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