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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백*규 등록일 2018.02.16 답변상태 답변완료
  • p.590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대상시설물의 규모(설치대상):

    1. "부설주차장이 주차대수 300대 이하인 경우."와

    2. "부설주차장이 다음에 해당되는 산정규모 이하인 시설물(총 주차대수 300대 초과의 경우)."가 있는데,

     

    2.의 (총 주차대수 300대 초과의 경우)의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 조영호 |(2018.02.20 22:34)

    안녕하세요?

    백민규님

    2항은 1호~4호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별표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대상시설물의 규모가 300대 이하일 때는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있다 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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