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p. 628 - 10번 "다음 중 건축사법상 건축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사람은?"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라는데,
p.632 -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의 제한'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권의 뜻을 '법적자격이 상실, 정지된 사람의 자격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면,
'신고의 제한'에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건축사 자격 취득은 가능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는 제한한다는 뜻인가요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