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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백*규 등록일 2018.02.17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p. 628 - 10번 "다음 중 건축사법상 건축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사람은?"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라는데,

     

    p.632 -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의 제한'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권의 뜻을 '법적자격이 상실, 정지된 사람의 자격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면,

    '신고의 제한'에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건축사 자격 취득은 가능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는 제한한다는 뜻인가요 ...???

     

    감사합니다 *^^*

  • 조영호 |(2018.02.20 22:39)

    안녕하세요?

    백민규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열심이십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는 건축사 자격취득은 가능하고,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는 제한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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