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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13- 7번 해설
"공연장의 경우 관람석 바닥면적의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해당된다."에서
p.710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의 내용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바닥면적의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이면서,
좌석 수가 1,000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백민규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좌석수가 1,000석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일 경우에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을 좌석수 1,000석이상인 시설로 수정하셔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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