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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백*규 등록일 2018.02.17 답변상태 답변완료
  • p.713- 7번 해설

     

    "공연장의 경우 관람석 바닥면적의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해당된다."에서

     

    p.710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의 내용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바닥면적의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이면서,

                                         좌석 수가 1,000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로 보나요??

     

     

     

     

  • 조영호 |(2018.02.20 22:44)

    안녕하세요?

    백민규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좌석수가 1,000석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일 경우에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을 좌석수 1,000석이상인 시설로 수정하셔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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