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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백*규 등록일 2018.02.18 답변상태 답변완료
  • p.714 – 11번 - (나)번 지문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에서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및 접근로’를 말하는 것과

     

    p.706의 [경사로- 기울기]를 비교하면,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높이가 1m 이하인 경사로의 기울기는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에서 말하는 경사로는

    건물 안에서의 경사로인가요??..;

  • 조영호 |(2018.02.20 22:51)

    안녕하세요?

    백민규님

    714페이지11번문제에서의 접근로의 경우는 실외의 경우 보도및 접근로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706페이지의 경사로는 실내와 실외 모두 적용 될 수 있는 경사로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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