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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14 – 11번 - (나)번 지문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에서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및 접근로’를 말하는 것과
p.706의 [경사로- 기울기]를 비교하면,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높이가 1m 이하인 경사로의 기울기는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에서 말하는 경사로는
건물 안에서의 경사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민규님
714페이지11번문제에서의 접근로의 경우는 실외의 경우 보도및 접근로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706페이지의 경사로는 실내와 실외 모두 적용 될 수 있는 경사로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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