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 시험정보
  • 학원강의

    2019 개강

  • 온라인강의

    2019 수강신청

  • 모의고사
  • 교재안내
  • 학습게시판
  • 나의강의실
학습게시판

학습Q&A

HOME>학습게시판>학습Q&A

글보기
제목
법규관련 문의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김*섭 등록일 2018.02.21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교재 641page

    건축사법상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가와 라 지문의 잘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문제의 답은 라번으로 되어있는데

    일단 가번을 보면 건축사가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사무소 개설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수있는 것도 있지않습니까 가령 건설기술용역업자 소속 책임감리 엔진니어링 특수건축물 등

    그리고 라번이 답인데 교재를 보면 건설업자 또는 당해건설업자의 계열회사의 건축물로서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중 분양의 목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 가능하다는 문구에서 오피스텔을 제외한다는 것이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할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라 지문 건설업자는 계열회사의 분양목적인 업무시설을 설계할 수 없다는 맞는 것이 아닙니까? 잘 해석이 되지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 조영호 |(2018.02.24 11:25)

    안녕하세요?

    김원섭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가번의 지문은 원칙적으로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하므로

    가 지문의 건축사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적합한 내용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라번의 지문은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는 해당 계열사의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중 분양목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라번 지문이 부적합한 정답으로 될려면은

    라번을 수정하셔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라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는 해당 건설업자 계열회사의 분양목적인 업무시설을 설계할수 있다.

    로 수정하셔서 라번을 정답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