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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지산정
질문유형 기타문의 > 법규
글쓴이 윤*성 등록일 2018.02.22 답변상태 답변완료
  • 4번문제에서는 예정도로선 사이면적을 대지면적에 산입한다하였는데

    5버에서는 제외시키고 대지면적을 산입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 조영호 |(2018.02.24 11:35)

    안녕하세요?

    윤종성님

    4번문제에서 라번의 시장.군수가 인정하여 지정한 건축선과 도로경계선사이의 부분은 제외한다라는 문구에서는 예정도로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이경우에는 도로의 기준폭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도시지역안에서 대지내로 건축선이 후퇴지정되었을 경우 도로경계선과 지정건축선 사이의 경계면적은 대지면적에 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5번 문제에서 4m도로의 건축선을 만족하는 도로폭이라 하더라도 그림과 같이 예정도로지정이 되있다면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므로 대지면적에서는 제외하여 대지면적을 구하여야 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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