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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존 아파트세대내의 화단철거
질문유형 기타문의 > 법규
글쓴이 송*영 등록일 2018.02.24 답변상태 답변완료
  • 기존아파트 세대내의 화단설치되어 발코니 2.2m 면적완화를 받은 건물의 화단단철거시  불법 건축물이 되는것 아닌가요?

    인터넷에 화단철거가 나오는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 조영호 |(2018.02.24 18:35)

    현재 법규상으로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

    조영호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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