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343페이지 공동주택 채광 관련하여 3번항목 복합용도 표 안 2번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이외의 지역 안의 건축물 :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에서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연혁 2016.2.12.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건축법 시행령 연혁 2016.5.17.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2016.5.17 개정되어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삭제되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