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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추택 채광관련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류*영 등록일 2018.03.01 답변상태 답변완료
  •  건축법규 343페이지 공동주택 채광 관련하여 3번항목 복합용도 표 안 2번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이외의 지역 안의 건축물 :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에서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연혁 2016.2.12.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건축법 시행령 연혁 2016.5.17.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2016.5.17 개정되어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삭제되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영호 |(2018.03.04 14:26)

     

    안녕하세요?

    류호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 2016,7,19개정)

    나. 법 제 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제 61조 제 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에는 공동주택의  가장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채광적용)

    복합용도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 병용) 건축물의 경우

    1.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 :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한다.(법제 61조 1항적용)

      61조 1항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일조권적용)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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