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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규문의드려요
질문유형 학원강의 > 건축사예비시험 정규이론과정 > 박진국
글쓴이 배*혜 등록일 2018.03.14 답변상태 답변완료
  • 21p. 대수선 중 외부형태 미관지구 (X) 경관지구

    310p.용도지역의 운영도 미관지구에 X표시 필기가 되어있는데요!

     

    미관지구가 경관지구와 합쳐진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맞는건지 궁금해요! 건축법이나 시행령에는 미관지구라는 용어가 그대로

    사용이 되더라구요!!

    미관심의가 없어진걸 제가 필기를 잘못한건지,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합쳐진것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려요!^^

  • 학습관리자 |(2018.03.18 16:42)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인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사항은 현재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관지구와 미관지구가 통합되어 경관지구로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건축법이 개정되지 않아 미관지구의 명칭이 남아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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