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 시험정보
  • 학원강의

    2019 개강

  • 온라인강의

    2019 수강신청

  • 모의고사
  • 교재안내
  • 학습게시판
  • 나의강의실
학습게시판

학습Q&A

HOME>학습게시판>학습Q&A

글보기
제목
건축법규 개별난방설비기준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김*헌 등록일 2018.03.14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p390정오표 오피스텔 난방구획:난방구획마다 ~ 구획 에서 --->방화구획으로 구획할것으로 바뀌었는대요

     

    옆페이지 p391보면 가스보일러에의한 ~공급하는경우

    2항에 보면 오피스텔의경우 난방구획마다 ~ 구획 인대 이거랑 위사항이랑은 다른건가요?

    아니면 둘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할것으로 바뀐게 맞는건가요?

  • 조영호 |(2018.03.16 20:51)

    안녕하세요?

    김재헌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90페이지 제13조 (개별난방설비)에서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할것으로 개정되었고,

    2항은 391페이지 내용그대로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지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 공급방식을 공급하는 경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다 가 맞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