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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390정오표 오피스텔 난방구획:난방구획마다 ~ 구획 에서 --->방화구획으로 구획할것으로 바뀌었는대요
옆페이지 p391보면 가스보일러에의한 ~공급하는경우
2항에 보면 오피스텔의경우 난방구획마다 ~ 구획 인대 이거랑 위사항이랑은 다른건가요?
아니면 둘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할것으로 바뀐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재헌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90페이지 제13조 (개별난방설비)에서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할것으로 개정되었고,
2항은 391페이지 내용그대로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지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 공급방식을 공급하는 경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다 가 맞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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