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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규문의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이*석 등록일 2018.04.04 답변상태 답변완료
  • 정오표에서 용도분류에서 2종 근생에

    자동차관련시설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인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제처(건축법 시행령)에는 이런 사항이 전혀 없네요

    그냥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 조영호 |(2018.04.05 00:32)

    안녕하세요?

    이용석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 영업소로소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것이 맞는 내용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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