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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에서 용도분류에서 2종 근생에
자동차관련시설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인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제처(건축법 시행령)에는 이런 사항이 전혀 없네요
그냥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석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 영업소로소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것이 맞는 내용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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