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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이*구 등록일 2018.04.04 답변상태 답변완료
  • 제 2장 건축물의 건축 (2017년도 교재 111페이지 28번 문제) 건축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문제에서 해설보면 도시계획예정시설 예정지 안의 가설건축물은 허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피난규정을 적용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으니 가설건축물의 피난계단도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규정하고있는것 아닌가요?

     

  • 조영호 |(2018.04.05 00:25)

    안녕하세요?

    이태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 교재 115페이지 30번문제를 을 참고하여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의 가설건축물은 허가 대상이 되기때문에 피난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선의 지정이 정답이 됩니다.

    열심히 하셔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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