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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김*선 등록일 2018.04.07 답변상태 답변완료
  • 500미만 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500이상 대수선만 용도변경시 사용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조영호 |(2018.04.12 10:33)

    김정선님

    공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예 정확히 알고계십니다^^

    500제곱미터이상인 대수선의 경우 건축물 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이해하시면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조영호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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