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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미만 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500이상 대수선만 용도변경시 사용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김정선님
공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예 정확히 알고계십니다^^
500제곱미터이상인 대수선의 경우 건축물 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이해하시면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조영호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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