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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백*규 등록일 2018.04.18 답변상태 답변완료
  • 질문1)))

    교재: 문제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는 해당 건설업자 계열회사의 분양 목적인 업무시설을 설계할 수 없다.”가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요. 

    적합한 것 아닌가요?

     

    지문에 "건축사가 건축사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신고해야 한다."가 있는데, 이게 틀린건가요???

    신고를 하고 개설을 하는 것인가요???

     

    질문2))

    p.664 "(3)주택규모의 산정방법"에서 해당 표

             '※전용면적에서 제외되는 공영면적'의 부분에서

             '공영면적'이 공용면적'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18.04.19 00:06)

    안녕하세요? 백민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

    1.라번의  설계할수 없다 를 설계할 수있다 로

    수정하셔서 라번을 정답으로하시면됩니다

    2. 공용면적이 맞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영호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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