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교재: 문제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는 해당 건설업자 계열회사의 분양 목적인 업무시설을 설계할 수 없다.”가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요.
적합한 것 아닌가요?
지문에 "건축사가 건축사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신고해야 한다."가 있는데, 이게 틀린건가요???
신고를 하고 개설을 하는 것인가요???
질문2))
p.664 "(3)주택규모의 산정방법"에서 해당 표
'※전용면적에서 제외되는 공영면적'의 부분에서
'공영면적'이 공용면적' 아닌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