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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백*규 등록일 2018.04.23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질문1)))

    ‘이동편의시설기준’의

    ”경사로의 기울기: 1/12이하

    (단, 높이가 16cm 이하인 경우 1/8까지.)”에서요.

    높이 17cm이면, 17cm/204cm이하인데,

    높이가 16cm이면, 16cm/128cm이하로 한다는 말인가요???

     

    질문2)))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에서는 1m이하면, 1/8이 맞나요?

    왜, “이동편의시설기준”쪽에서와 차이가 생기나요???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18.04.23 10:38)

    안녕하세요? 

    백민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

    질문1) 정확히 알고계십니다.

    질문2) 정확히 알고계십니다.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관한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각각의 법으로서

    기준이 서로 다른것으로 이해하시면됩니다^^

    열심히 하시어좋은결과 있기를바랍니다.

    조영호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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