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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1)))
‘이동편의시설기준’의
”경사로의 기울기: 1/12이하
(단, 높이가 16cm 이하인 경우 1/8까지.)”에서요.
높이 17cm이면, 17cm/204cm이하인데,
높이가 16cm이면, 16cm/128cm이하로 한다는 말인가요???
질문2)))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에서는 1m이하면, 1/8이 맞나요?
왜, “이동편의시설기준”쪽에서와 차이가 생기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민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
질문1) 정확히 알고계십니다.
질문2) 정확히 알고계십니다.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관한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각각의 법으로서
기준이 서로 다른것으로 이해하시면됩니다^^
열심히 하시어좋은결과 있기를바랍니다.
조영호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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